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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7 2017누35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벽지노선에 운행하였으나 이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잠재적인 수혜자를 상정하고 일반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의 공급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2)-1 이 사건 공익서비스 보상액과 원고가 제공한 공익서비스 사이의 대가관계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익서비스 보상액을 원고가 운영하는 비과세사업인 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별동차 운영 등 공익서비스(이하 ‘이 사건 공익서비스’라 한다

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면 위 비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한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기본법 제3조 제11호는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하고, 제32조 제1항은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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