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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16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배포한 “ 서면 동의 의결 주문” 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이하 ‘ 이 사건 유인물’ 이라고만 한다) 의 내용 중 ‘ 장기 수선 충당금’ 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2016. 7. 19. 정기회의에서 관리소장 Q으로부터 같은 달 17일 개최된 임시회의자료를 전달 받았는데, 임시회의 당시 장기수 선 충당금에서 재건축 추진위 경비를 대여하여 쓸 수 있도록 전원 찬성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기회의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임시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 적시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한 것에 불과 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유인물 중 “ 상품권 부분” 은, 피해자들이 L 상품권을 받은 사실 자체는 허위가 아니고 뇌물 등을 언급한 것은 통장이나 반장이 주민자치회의 회장 측과 유착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상품권 교부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5.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서면 동의 의결 주문” 이라는 제목 하에 “1. 작년 7월 17일 임시회의( 내용) 장기 수선 충당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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