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 『2020 고단 2347』 피고인은 2020. 2. 15. 18:5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3,200원 상당의 에너 자 이 저 건전지 4개를 점퍼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 『2020 고단 2396』 피고인은 2019. 8. 21. 23:00 경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F 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G(33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유리창 방향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 『2020 고단 2989』 피고인은 2019. 12. 16. 경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F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H ’에 접속한 후 게임 계정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I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 만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계 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H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16. 경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 (K) 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2020 고단 2396』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