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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1.14 2020고단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1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4. 구미시에서 피해자 C이 D 사이트에 게시한 ‘E 계정을 교환한다’ 는 모바일 게임 F 계정 교환에 관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E 계정을 먼저 건네주면 내 계정을 건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정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계정 (E) 을 건네받았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모바일 게임 F 계정을 교환하면서 C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G과 F 게임 머니 거래를 하면서 G으로부터 건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및 운전 면허증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 구미시에서 피해자 H이 D 사이트에 게시한 'I 계정을 3,760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후 2020. 3. 24. 05:27 경 구미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계정 (I) 을 먼저 건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F 계정 (L) 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고 이후 돈을 마련한 후 계정 구매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계정 (L) 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F 계정 (L) 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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