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고, ‘D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인 자이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피고인은 위 조합장 E가 2012. 11. 9.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현대산업개발에서 2010. 8. 28. 결정된 기존부담금에서 3배가량되는 조합원 개별부담금(환급금)변경내역안을 부천시 한국화장품에서 단 5명의 대의원을 참석시킨 후 서명결의하여 통과시킨 일이 있어 위 조합장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11. 경 국토해양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014년까지 면제’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예정이라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조합장인 E의 변경안 통과 결의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되는 추가로 변경 결정된 1억7천만원이상의 부담금내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 2012. 11. 19. 14:22경 부천시 원미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 네이버 ‘‘D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G) 카페내 비대위의견란에 사건외 H이 “2012. 8. 23. 대법원 판례〓역시 무효”라고 작성한 원글에 댓글을 작성함에 있어 ‘바보 같은 E가 완전히 조합원들을 잡아 다가’, ‘미친놈이’, ‘병신 같은 놈이’, '아무것도 해준게 없는 놈이라이깐요‘라는 내용의 악의적인 댓글을 남겨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고,
나. 2012. 11. 21. 시간미상경 부천시 원미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 네이버 ‘‘D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G) 카페 게시판에 '절대 유언비어에 넘어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