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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2노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3. 피해자를 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반달처럼 생긴 길이 50cm가량 되는 톱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현장에서 톱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톱의 모양에 대하여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 날 부분은 녹이 슬어있어 날카롭지 않고 무딘 상태, 어두운 색의 손잡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수사기록 제89쪽 참조) 그 묘사에 일관성이 있는 점, 112신고출동일지 사본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피고인이 톱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할 때 급박한 범죄 현장에서 거짓말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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