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85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은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피고인을 무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C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받은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이는 목격자인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C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C이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