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정읍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 정읍시에서 분양하는 E 내에 있는 F 2,077평 토지를 분양 받아 그곳에 식품 가공 공장을 만들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토지대금이 4억 1천만 원 가량인데, 우선 40% 만 입금하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으니 분양 받을 토지에 1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내가 대표로 있는 G 영농조합법인 소유 순창군 H, I 토지 및 건물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2019. 3. 19.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읍시에서 분양하는 E 내 토지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정읍시의 사전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위 토지 및 건물에는 수개의 근저 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20. G 영농조합법인 명의 인 J 계좌 (K) 로 3회에 걸쳐서 197,31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D, L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L,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정읍시청 R 투자유치 담당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 (2017. 3. 8. 피의 자 A 와 정읍시가 계약한 분양계약서 첨부), E 입주( 분양) 계약서
1. 공정 증서 사본, 정읍시 F 토지 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