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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23 2011고단3058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모 범행 2010. 8. 1. 21:00부터 같은 달

2. 13:00경까지 남양주시 가평군 대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1층에서 피고인 E은 당시 사귀고 있던 J의 친구인 피해자 K와 피해자 L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유인하여 그곳에 오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A과 내연관계인 피고인 B, 피고인 A과 지인관계인 피고인 D, 피고인 A 및 피고인 B과 각 지인관계인 피고인 C은 손기술을 사용해 패를 조작하거나 이미 정한 순서에 따라 특정인이 이기고 지는 행위를 하는 등 이미 정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L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800만 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 범행 2010. 10. 12. 01:00부터 같은 날 08:00까지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피고인 E이 거주하는 N아파트 2동 1008호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피해자 K가 마실 커피와 음료수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타 먹이라고 말하면서 로라제팜을 교부하고, 피고인 E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 K가 마실 커피와 음료수에 로라제팜을 타서 먹이고, 피고인 B, 일명 “O”, 일명 “P”,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로라제팜을 먹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 K를 상대로 손기술을 사용해 패를 조작하거나 이미 정한 순서에 따라 특정인이 이기고 지는 행위를 하는 등 이미 정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속칭 ‘바둑이’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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