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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3.28 2012고단35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재물손괴 2012. 7. 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7. 06. 04:30경 충북 영동군 C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만 원 상당 E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G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I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K 그랜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M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각 손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 10.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1. 04:35경 충북 영동군 N에 있는 피해자 O고등학교 정문 옆에 설치된 현수막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피해자 학교 정문을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 학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일부를 태우고, 같은 날 04:40경 같은 리 P 자동차용품점 벽면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현수막에 다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일부를 태우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1. 04:23경 충북 영동군 R 상점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11. 04:35경 충북 영동군 N에 있는 피해자 O고등학교에 이르러, 담벼락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에 불을 붙일 의사로 열려 있는 정문을 통하여 운동장을 지나 피해자 학교 담벼락까지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D,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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