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5 2016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4. 15:01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공업사 인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하지 석동 교 하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