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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8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2:33 경 고양 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당로 392번 길 96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인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징역형을 선고 받고 약 9년이 경과 한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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