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경사 C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1: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B가 각설이 분장을 하고 시끄럽게 홍보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B 몸을 수회 걷어차는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력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C이 B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경사 C에게 "넌 꺼져 있어, 경찰 븅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C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점, 동종 전과나 폭력 전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