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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노52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 벌금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가 적지 않은 기부행위를 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표시 범행은 피고인들과 거래한 개별 한우 유통업체의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하며, 정직하게 영업을 하는 다른 축산 가공업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게 되는 등 개별 주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우 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해 보호되어 온 한우의 판매와 유통에 대한 공적 신뢰에 타격을 가하고,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의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판매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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