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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5751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피고인들의 형제인 F가 그 소유의 한우 92마리를 사육하다가 사망(2013. 1. 29.)하여 위 F의 딸들인 피해자 G, H이 위 한우들을 모두 상속받게 되자 몰래 위 한우들을 팔아 매매대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과 E은 위 한우들을 매입할 자를 물색하였고, E은 2013. 3. 2. 12: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J에게 위 한우들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3. 5. 10:00경 위 K에 있는 우사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한우 92마리를 매수인들로 하여금 트럭에 실어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E, J,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통장개설원장(증거목록 순번 10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한우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망인의 사망 후 피해자들에게 축협에 가서 조합원 자격을 자신에게 승계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한우를 매도하려고 하면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한우의 매매를 처음 L에게 의뢰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한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모인 M과 함께 인출하거나 또는 직접 인출한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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