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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28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D, G, J, M, O, R, V, X, AA(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은 AD 등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들 및 위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원고 A의 부인 원고 B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10,240,000원, 원고 A의 모인 원고 C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등은 AD 등과 공동하여 2018. 7. 26. 광주 남구 AE아파트 단지 내 AF동 뒤쪽에서 AD이 원고 A으로 하여금 운동기구에 앉게 하고, 피고 D 등은 원고 A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원고 A에게 ‘너가 AG랑 사이 안 좋아서 그런다,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동협박하고, 피고 D 등은 같은 날 광주 남구 AH에 있는 AI교회예배당 건물 옆 공터로 원고 A을 데리고 나간 다음 AD은 원고 A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원고 A의 뺨을 7대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원고 A의 가슴을 치고, 발로 원고 A의 배를 차, 이로 인해 원고 A이 뒤로 밀리자 원고 A의 위에 앉아 있던 AJ이 한손으로 원고 A의 어깨부위를 두 번 밀치고, AG도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AK도 원고 A의 클러치(가방)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클러치 안에 과자 부스러기를 뿌리고, 음료수를 붓고, 과자부스러기를 원고 A의 머리카락에 뿌리고, 쓰레기 집게로 원고 A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공동폭행하였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등이 AD 등과 공동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폭행, 협박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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