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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61084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검체를 보내 도달한 2015. 8. 25. 검사가 의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 직원 A은 원고의 검사 의뢰 당시 미리 검사가 지체되어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고지한 바 없고, 피고가 과도한 양의 시험 물량을 수주한 결과 약정한 검사기간인 30일 내에 원고가 2014. 6. 수입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원고 제품에 대한 정기약사감시가 이루어진 2015. 10. 13.까지 이 사건 검사계약에 따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판매중지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검사 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판매중지처분을 받아 원고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원고 제품에 대한 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자 피고에 대한 시험 의뢰를 철회하고 이 사건 검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금 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검사계약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① 피고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수행하지 못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②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③ 설령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항이 전무하므로 손해배상액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고 그 감액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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