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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고단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1:25 경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부천시 D 후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에서 깨지 않자, 위 B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 경찰관입니다,

집이 어디 세요”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갈 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F으로부터 “ 택시 비 계산하고 집으로 가세요” 라는 요청을 듣고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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