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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26134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2, 3, 4, 5, 6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년 시행중인 법률 제450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1, 6, 7, 9, 10 부동산에 관하여 1984.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2, 3, 4, 5, 8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년 시행중인 법률 제7500호 특조법에 따라 별지 1, 2, 3, 4, 5,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5. 6. 25. 매매를 원인으로 2008. 2. 18.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70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 B은 같은 법에 따라 별지 7, 8, 9, 10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5. 6. 18. 증여를 원인으로 2008. 2. 18. 같은 등기국 접수 제27071호로 피고 D종중(대표자 피고 B, 이하 피고 3 종중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 C종중(대표자 피고 B의 동생 E, 이하 피고 2 종중이라 한다) 별지 9, 10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5. 30.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6222호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피고 3 종중은 별지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8. 2. 18. 접수 제270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2 종중은 별지 6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8. 2. 18. 접수 제270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2 종중은 별지 9, 10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8. 4. 25. 접수 제717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내지 13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문중의 소유인데,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95. 6. 25. 매매나 1995. 6. 18. 증여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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