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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6418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누락한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넷째 줄의 “이 사건 공장건물 중 E동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를 “이 사건 공장건물 중 E동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둘째 줄의 “조립식 판넬조 공장 253.38㎡”를 “이 사건 건물 253.82㎡”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3쪽 넷째 줄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와”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 손해와”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임대차계약 무효 1) 피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14. 10. 1.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은 H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동시에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양자 모두를 대표하여 체결한 거래로써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한데,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무효이고, 원고는 보험자대위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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