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6418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누락한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넷째 줄의 “이 사건 공장건물 중 E동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를 “이 사건 공장건물 중 E동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로부터 둘째 줄의 “조립식 판넬조 공장 253.38㎡”를 “이 사건 건물 253.82㎡”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3쪽 넷째 줄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와”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건물 손해와”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임대차계약 무효 1) 피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14. 10. 1.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