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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48551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친다.

1.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6째 줄의 “관할“을 삭제한다.

2.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4째 줄 “보건대” 뒤에 “집행관 F의 현황조사가 다소 충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드러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 위반한 위법한 직무행위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를 덧붙인다.

3. 제1심 판결문 5쪽 위에서 7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G동사무소의 담당직원이 집행관 F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 연람을 할 당시 동번호인 '1동'을 추가하여 열람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G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른 권리신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거나 그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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