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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고단40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에서, 2015. 7. 2.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7. 5.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지 기일조정 건의,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확정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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