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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D의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D이 임의로 돈을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D을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 살피건대 피고인 A은 ‘D을 만나서 돈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고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인 B을 통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겁을 먹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1. 9. 3.이나

9. 4.경 저녁 O주점에서 피고인 A과 D이 무슨 이야기를 하였고 둘이 싸웠다는 것을 다음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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