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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공갈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공포심을 느낀 건 아니라고 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C가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L의 법정진술 등은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말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갈죄의 협박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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