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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542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의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공갈행위를 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2019. 10. 11.자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요지로 법령위반 및 법리오해 항목을 선택하였고, 사실과 틀린 점이 있다고 기재하였는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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