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 유치 업체인 ‘B’ 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동종 경쟁업체인 ‘D’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광고 스티커를 부착할 목적으로 2017년 4월 일자 불상 일경 아르바이트생 E에게 “SK 브로드 밴드, LG U , kt olleh 가입 문의, 인터넷 TV, 상품권지급 와이 파이, F” 이라고 기재된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의 광고 스티커를 전 북 순창군 G 아파트 내 곳곳에 부착하라 고 지시하면서 위 아파트 내에 먼저 부착된 다른 인터넷 업체의 광고 스티커가 있으면 그 위에 자신의 광고 스티커를 덧붙이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E는 같은 날 위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12개의 출입문에 피고인의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그곳에 먼저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의 광고 스티커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광고 계약을 맺은 업체와 계약을 맺고 ‘ 기대지 마시오
’ 라는 안내문과 일체형의 광고 스티커를 제작하여 각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위에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확인서( 덧붙여 진 광고 스티커 포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