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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8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3: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길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복지센터의 요양사였던 피해자 B(여, 77세)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의 대질조사를 받던 중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육체적ㆍ생리적 고통을 줄 필요는 없으며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소 경직되게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동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에서 한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전ㆍ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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