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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11464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1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8.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위 부동산 및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이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별지순번 설정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원) 공동담보 동일 1-3번 2006.6.20. 원고 780,000,000 1-3번, 공장저당 2007.4.27. 320,000,000 1-3번, 공장저당 2008.2.21. 240,000,000 1-3번, 공장저당 2009.8.31. 피고 우리은행 120,000,000 1-3번 2010.9.16. 120,000,000 1-4번 A 4번 2010.4.2. 원고 166,234,437 4-5번 B 경기신용보증재단 73,765,563 2010.9.16. 피고 우리은행 120,000,000 1-4번 A 2012.1.19. 원고 120,000,000 4-5번 C 5번 2012.1.11. 원고 166,234,437 4-5번(추가) 공장저당 B 경기신용보증재단 73,765,563 2012.1.19. 원고 120,000,000 4-5번 C

다. 피고 B, C, D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6. 5. 1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다음과 같이 원고 및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채권자 채권액(원) 배당순위 이유 채권최고액(원) 배당액(원) 피고 B 14,843,654 1 임금채권자 0 14,843,654 피고 C 8,906,193 1 임금채권자 0 8,906,193 피고 D 8,906,193 1 임금채권자 0 8,906,193 원고 240,000,000 3 4,5번근저당권자 240,000,000 240,000,000 원고 1,495,686,543 3 1-3번근저당권자 1,340,000,000 1,154,818,404 원고 120,000,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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