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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5724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799,65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2.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1) 강원 원주시 A 일대에 주택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가칭)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는 2014. 6. 3. 원고,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강원 원주시 A 일원 규모: 지하 2층~지상 23층 아파트 920세대 (25/28/34평형) 대행 목적물: 원주시 B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위 표시 목적물의 조합원 모집업무에 관하여 상기 목적물의 분양주체인 가칭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위임을 받은 업무대행사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분양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소외 조합, 피고, 원고는 상기 표시 목적물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조합은 피고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모집대행용역을 위임하며, 원고는 계약조건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책임과 권한

1. 소외 조합의 책임과 의무 1) B주택추진위원회 구성 2) 피고에게 업무대행용역 위탁 3) 홍보관 임차료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에 관한 비용과 분양홍보 및 광고관련 일체, 이를 위해 조합원이 납부하는 업무대행비에서 세대당 금 이백만 원(\ 2,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책임과 의무 1) B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 업무 수행 2 조합원 모집 신청서 작성 및 관리 업무

3. 원고의 책임과 의무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 업무에 대한 용역비 및 운영비용 ① 시장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인 분양, 광고, 홍보계획 수립 및 건의 ② 매체선정 및 PR계획에 관한 건의 및 섭외 ③ 주 고객층 명단 확보 및 관리 ④ 견본 주택 방문고객 안내 및 상담 진행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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