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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합38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88】 피고인은 2014. 2. 26. 00:1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70 서초I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다시 후진하여 도망하려 하였으나, 뒤에 자동차들이 있어 더 이상 후진하지 못하고 정차하였다.

이에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달려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승용차를 앞쪽으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와 함께 5m 가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발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598】 피고인은 2014. 2. 26.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70 서초IC 진입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2014고합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형의 선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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