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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8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3.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이 직원을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의 범죄의 제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E과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2항 기재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녹화 내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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