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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실업자로 지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D으로부터 주유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세무고발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D과 사이에 D이 직원을 통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양산시 E 소재 ‘F주유소’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주유소의 영업상황을 점검하고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확인, 관리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위 F주유소를 공동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0. 18.경 위 F주유소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H로부터 사실은 유류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28,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H로부터 합계 1,817,3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0장을 발급받고, 2011. 1. 11.경 위 F주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 대표 J로부터 사실은 유류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49,280,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위 J로부터 합계 3,957,2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받고,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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