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노499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피고인 B, C)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뿐이며,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교회 진입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피고인 A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08 사건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1 항소법원은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만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항소가 적법한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