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332.80㎡ 중 별지2 도면...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332.80㎡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2.부터 2014.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해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년 갱신되어 오다가 5년이 되는 2017. 8.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8. 1.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