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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20 2019가단1064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 자백간주 판결)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2014. 9. 29. B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9,956,000원, 임료 월 106,89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B은 위 2014. 10.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위 2016. 9. 30. 종료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임차인인 피고 B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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