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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15:00경 구리시 G슈퍼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구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H과 I 순경에게 "똑바로 근무해 씨발놈아, 지리도 모르는 새끼들이 무슨 근무를 해 개새끼들, 까는 소리하고 있네 니같은 개새끼들이 무슨 경찰이냐 씨발놈아 나가 뒤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동영상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H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H이 피해상황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손을 휘둘러 H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H을 폭행하였더라도 H의 현행범인체포는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행하여져 위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H은 길 잃은 할머니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욕을 하여 H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옷깃을 가볍게 잡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팔을 휘둘러 가슴부위를 때리자 H이 I와 힘을 합하여 피고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수갑을 채운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H이 피고인의 옷깃을 가볍게 잡고 욕을 제지하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현행범인체포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신분증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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