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 대표로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6.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도 1월 내지 3월분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870,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88,560,78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8.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92,939,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71,616,2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연명부
1. 내사보고, 미지급내역서, 퇴직금산정서, 휴업수당산정내역서,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