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20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용산역 앞 사거리 방면에서 이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금지 위반의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한 뒤 피고인의 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급제동 금지위반의 행위를 하는 등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제출블랙박스영상분석)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