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235]
1. 피고인은 2014. 7. 12. 05:0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를 건드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손을 바짓가랑이를 통해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36]
2. 피고인은 2014. 7. 16. 02:22경 위 찜질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졌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 때부터 04:17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6582호 수사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용의자 찜질방 내부에서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및 D에서 쫓겨난 영상 자료 캡쳐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6764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출력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범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