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3:3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1에 있는 성남동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 20m 전방에 성남 중원 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바로 도주하였으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뒤쫓아 가 피고인을 정지시켰다.
피고 인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빨갛고 음주 감지기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승용차에 들어가서 나오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