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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2014. 3. 4.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치료 중인 자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5고단1179』

1. 피고인은 2015. 4. 27. 05:32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1세)에게 ‘왜 어린놈이 새벽에 돌아다니느냐,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가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을 4~5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19』

2. 피고인은 2015. 5. 29. 07: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천호동) 소재 해공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E(65세)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꾸지람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그랬냐! 씹할 새끼야! 뭘 쳐다봐!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33』

3. 피고인은 2015. 5. 16. 00:55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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