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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20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 제4면 7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지체상금 채권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인 2012. 12. 15.부터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4. 30.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지체상금의 종기 다음날인 2013. 4. 30.부터 3년 내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리인 E가 2013. 11. 28.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전제하에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사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권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공사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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