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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00167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3. 5. 29. B 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상환기일 2004. 5. 29.,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이자율 변동금리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6,1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대출 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은 2016. 10. 22. 현재 원금 38,090,162원, 이자 66,270,015원 합계 104,360,177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나,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에 불과하여 여기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한편,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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