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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8375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3.경 시흥시 생활체육회 C로 재직하던 중에 ‘D’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던 피고와 사이에 시흥시 생활체육회원들의 E대회 참가용 체육복을 구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금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원고가 주문한 체육복을 기일 내 납품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원고는 곧바로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계약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위 규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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