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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고단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7:52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2 층 복도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소방서 E 소속 소방 공무원인 F와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씨 발, 개새끼, 병신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가 쓰고 있던 모자와 손을 치고 몸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위 G의 팔을 손으로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나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 5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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