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나2013319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구단위 사업계획 내에 있는 충남 당진시 C, D, E, F과 N, J등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C, D, E, F과 N, J 토지 사이에 위치한 H, I(분할 전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지 2 도면 참조)의 매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5.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G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계약금 5,500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은 4억 9,500만 원은 2013. 7. 10. 지급)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이하‘갑’)와 피고(이하‘을’)는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으로 합의한다.

- 아 래 -

1. 갑과 을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매입하고 편의상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기로 한다.

2. 위 토지는 사업계획 내에 있는 토지로 을이 종합적인 개발 및 일괄매매를 할 경우 갑은 위 토지에 대한 개발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3. 갑과 을 쌍방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J(3,300㎡, 등기권자 K)의 토지 중 갑이 투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595㎡(첨부서류)를 분할하여 이전하여 준다.

4. 국유지 O과 P(첨부서류 “ㄷ") 2개 필지는 갑과 을이 공동도로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갑과 을 누구라도 일방적으로 통행금지 및 금전요구를 할 수 없다.

5. 갑은 을이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경우 담보를 제공한다.

6. 토지의 효용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