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B 소유의 경기도 양주시 C를 포함한 10필지를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사업경비가 부족하자 마치 학교법인 B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D에게 보여주어 마치 위 부동산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 성북구 E 사무실에서, 사무기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부동산임대계약서 용지에 인쇄되어 있던 “갑” 학교법인 B 서울시 성북구 F 이사장 G (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학교법인 B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3.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상가 3층 301호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7. 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학교법인 B으로부터 경기도 양주시 C를 포함한 10필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보여주면서 “경기도 송추에 있는 J 부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 골프연습장 인ㆍ허가 과정을 마쳤다, 사업자만 선정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법인 설립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만 투자하면 2배의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