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재나162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35855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 1. 16. 접수 제28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가등기와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6. 1. 23. 접수 제5921호로 마친 2004.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 D을 상대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 가등기와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같은 등기소 2011. 2. 7. 접수 제7031호로 마친 2010. 1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2012. 8. 10. 접수 제185198호로 마친 2010.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역시 무효이므로 각 그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 2가등기 및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5. 3. 10. 피고들을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제1, 2가등기 및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다.

또한 제1심 법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