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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4533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2017년도 환경미화원 채용절차에서 채용되어 2017. 1. 1.부터 무기계약 근로자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부 C는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 11. 초순경 B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의 복무관리 및 신규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D으로부터 아들인 원고가 B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데에 도움을 준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6. 11. 8.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D에게 자기앞수표 500만 원권 2장, 100만 원권 15장, 10만 원권 50장 합계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는 뇌물공여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8고합8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18. 11. 12.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피고의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22조 제5호,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고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2018. 11. 21.자로 해고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마.

한편 피고의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공무직 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① 환경미화원인 원고의 해고에 관하여는 환경미화원 운영규정만이 적용될 뿐이고 공무직 관리규정 제47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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