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660 판결
[토지인도등][집14(3)민,301]
판시사항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종중대표자의 선출에 관하여 특별한 종중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문장이 종중원인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그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온양방씨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종중원은 본건 원고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소외인의 주거지만도 30여명임에 불구하고, 종중대표자 선출에 있어 특별한 종중규약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문장이 종중원인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종중원 5명만의 동의를 얻어 소외인이 원고 대표자라고 칭하여 본소를 제기함은 원고종중을 적법히 대표하는 자격을 가추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을 뿐더러 원심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